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윤웅걸 부장검사)는 4일 서울 도심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박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1월 용산참사가 발생한 이후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빈민대책회의와 함께 주말마다 서울 도심에서 `10만명 범국민대회' 등 대규모 추모 대회를 계획하고 미신고ㆍ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