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들의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단 직원에 대한 소환을 시작했다.

수사를 맡고 있는 대전중부경찰서는 4일 직원들의 인건비로 책정된 예산 중 일부가 복지비로 전용된 정황을 포착, 예산집행 담당직원을 불러 조사했다.

대전 중부서가 충남 천안서북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공단 직원을 소환하기는 이날이 처음이다.

경찰은 해당 직원을 상대로 인건비로 쓰고 남은 예산을 복지비로 전용하는 과정에서 관련규정을 준수했는지, 회계처리 등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에 대한 진술을 들은 뒤 돌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은 노사 합의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지만 심사를 거치지 않고 국고 예산을 전용했기 때문에 혐의가 입증될 경우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 중부서는 최근 KTX 2단계 및 장항선 신호설비 공사 관련 철도시설공단의 입찰비리 등 의혹에 관련된 10상자 분량의 자료를 천안서북서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해 왔다.

앞서 지난해 8월부터 관련 수사를 벌여오던 천안서북서는 허위 서류로 공사 낙찰을 받거나 불법하도급을 준 36개 업체를 적발, 전기공사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철도시설공단 본사가 있는 대전 중부서로 넘겼다.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j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