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여중생 3-4명이 다른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하는 장면을 포착한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약 7분 분량인 이 동영상은 3일 밤 한 동영상 검색 사이트에 올려졌으나 피해 학생의 요구로 4일 오후 현재 삭제된 상태다.

문제의 동영상에는 3-4명의 여중생이 여학생 1명을 둘러싼 상황에서 한 학생이 피해 학생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집단으로 괴롭히는 장면이 담겨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1월 3일 발생했으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재학 중인 인천 모 여중은 폭행사실을 확인, 지난달 가해학생들에 대해 3일간의 교내봉사 명령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중학교의 경우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가장 큰 처벌은 등교정지인데 당시는 방학이라 등교정지 처분이 별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교내봉사 명령을 했다"면서 "학생들끼리는 이미 화해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폭행 사실이 입증될 경우 가해학생들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의 보호처분을 받게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연합뉴스) 정묘정 기자 m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