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한 변호사가 ‘이용호 게이트’의 주인공 이씨와 여운환씨의 뒷얘기에 대해 글을 쓴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4일 이용호씨가 엄상익 변호사와 여운환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00만원을 연대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엄 변호사는 2004년 한 월간지의 ‘엄상익 변호사의 사건실록 코너에 ‘권력,검사,주먹,벤처사기의 혼란스러운 변주곡’이란 제목으로 여운환씨와 홍준표 전 검사,이용호씨의 뒷 얘기를 담은 글을 게재했다.이씨는 “엄 변호사는 여운환의 말만 듣고 미화했으며 나는 벤처사기를 하면서 주먹과 연관된 것처럼 암시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며 “3개 문장은 ‘특검은 여운환의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다’ 등 의미전달에 불과할 뿐”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앞서 1·2심은 “여운환이 이용호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40억원의 약속어음을,해외전환사채 발행 알선 명목으로 10억4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검이 로비의혹을 해소시켜 주고 이씨가 거짓말을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