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익 변호사가 `이용호 게이트'의 주인공 이씨와 여운환씨의 뒷얘기를 담은 글을 보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용호씨가 엄상익 변호사와 여운환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천만원을 연대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엄 변호사는 월간조선 2004년 2월호 `엄상익 변호사의 사건실록 코너'에 `권력, 검사, 주먹, 벤처사기의 혼란스러운 변주곡'이라는 제목으로 여운환씨와 홍준표 전 검사, 이용호씨의 뒷 얘기를 담은 글을 실었다.

이씨는 "엄 변호사는 여운환의 말만 듣고 그를 미화하고, 나는 벤처사기를 하면서 권력이나 주먹과 연관된 것처럼 암시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여운환이 이용호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40억원의 약속어음을, 해외전환사채 발행 알선 명목으로 10억4천만원의 약속어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검이 로비의혹을 해소시켜 주고 이씨가 거짓말을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씨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15개 문장 중 `특검은 결국 여운환이 아무런 로비 역할도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등 3개만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해 1천만원을 엄 변호사와 여씨가 연대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며 "3개 문장은 `특검은 여운환의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다' 등 의미전달에 불과하다"고 판단,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