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경기도 용인경찰서는 4일 용인 어정가구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 안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과격 시위도구를 비치한 채 불법 시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로 어정가구단지 세입자 A(47) 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51)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망루 농성 초기 모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여서 2일 망루에서 내려온 직후 자수 형식으로 용인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아 왔다.

경찰에 따르면 40-50대의 어정가구단지 세입자인 이들(남 7명,여 4명)은 어정가구단지 도시개발사업 고시 다음날인 2007년 12월 19일부터 사업구역안의 2층 건물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2일까지 1년 2개월여간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그동안 가로 6m, 세로 6m, 높이 14m 규모의 망루 안에서 생활하며 사업 시행자인 중동도시개발사업조합에 철거보상금 인상과 이주단지 조성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경찰 조사결과 어정가구단지 망루는 LP가스통 10여개와 골프공,새총,빈병 등 과격한 시위도구로 무장돼 지난 1월 용산 재개발지구 참사가 일어났을 당시 ‘제2의 용산 사태’가 우려되는 곳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들은 조합 측의 보상 제안을 받아들여 자진해서 농성을 푼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