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개정안도 수정ㆍ보완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인터넷은 참여 공간이자 표현 촉진 매체로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적 의사형성 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며 "국가의 규제나 형사처벌 등 직접 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과 같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경우 피해자의 명예가 실제 훼손되었는지에 관계없이 행위자를 입건할 수 있어 국민에 대한 부당한 수사가 벌어질 수 있다"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더라도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의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국정원의 직무범위가 자의적으로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개정안은 국정원 직무범위를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에 관한 업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추상적이고 불확실한 개념"이라며 "자칫 직무범위의 자의적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국가에 의한 사생활 침해 등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며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등 개정안을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