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려 했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특수강도)로 배모(24)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18.여)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지난달 20일 자정께 배씨 여자친구인 이양이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정모(31)씨를 서울 강동구 소재의 한 여관으로 유인하자 뒤따라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려 했다고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신용카드 1장과 2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돈을 뺏기 위해 정씨를 배씨의 차에 태워 12시간 동안 감금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도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