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일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인공호흡기 제거 여부를 둘러싼 `존엄사 소송'을 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차한성 대법관으로 구성된 민사1부에 배당했다.

이들 대법관 가운데 조만간 주심이 결정되면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인데다 `존엄사'의 기준을 새로 만든다는 점에서 추후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민사소송법은 상고심을 5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소송의 주인공으로 식물인간 상태인 김모(77.여)씨의 기대여명이 길지 않은 상황이어서 1, 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으며 이번 기회에 `존엄사'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정의와 요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앞서 김씨의 자녀는 작년 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다가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작년 11월28일,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인 세브란스병원은 "생명의 존엄성을 끝까지 지키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세브란스 124년의 한결같은 신념"이라며 지난달 24일 상고를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