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못낼 정도로 경제력이 없는 서민들은 올 하반기부터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올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발표했다. 특례법은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적용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5~2007년 3년간 벌금형 선고 건수 중 300만원 이하는 전체의 94% 선인 126만9320건으로 대부분이 특례법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하려면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사회봉사를 허가하면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를 수행하게 된다. 사회봉사 시간은 최대 500시간 내에서 법원이 노역장 유치 기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결정한다.

그동안 벌금미납자는 교도소 노역장에서 1일 5만원 기준으로 노역을 해왔다. 봉사신청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약 80일 이후 내려지는 검사의 벌금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도 가능하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