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패러리걸(Paralegal · 법률보조원) 자격증을 부여하는 편입과정이 국내 최초로 문을 연다.

상명대학교 산업교육센터 법무교육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러리걸 자격증을 부여한 뒤 현지로펌에 채용까지 연결해주는 '패러리걸 양성 교육과정'을 9일 개강한다고 2일 밝혔다.

상명대가 마련한 교육과정은 국내에서 1년간 미국 내셔널대학(National University)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이 대학 4학년으로 편입해 1년간 공부하는 과정이다. 정규과정을 마치면 내셔널대학의 학사학위 및 패러리걸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1년간 내셔널대학 정규교육과정에 따라 미국법무 이론과 영어교육이 이뤄진다. 이수 후에는 LA한인변호사회와 맺은 협정에 따라 인턴십이 제공되고 이후 현지로펌의 평가를 거쳐 계속 근무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상명대가 이 과정을 개설한 것은 미국 LA시 한인변호사회의 요청에 따른 것.산학협력단의 김수홍 교수는 "현재 LA지역 한인은 75만명에 이르는데 이들의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패러리걸은 전무하다시피해 미국 LA한인변호사회 및 LA시 검찰청과 협약을 맺고 이 과정을 만들게 됐다"며 "취업난으로 국내 취업이 어려운 이들도 도전해 볼 만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패러리걸이란 로펌에 근무하면서 변호사의 법률업무를 도와주는 직책이다. 이들은 정식 변호사 자격증은 없지만 소송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부터 증거 확보,목격자 면담,서면 작성 등 변호사가 하는 거의 모든 일을 수행한다. 다만 법률적으로 조언하거나 법정에서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일은 할 수 없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패러리걸로 일하기 위해서는 주정부가 정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자격증을 따야 한다. 평균 연봉이 5만~6만달러에 이르고 유망직종 순위에서도 상위권으로 꼽히는 직업이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