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1과는 2일 30억원대 국고를 임의로 입출금해 10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로 이 검찰청 소속 7급 직원 강모(37)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2004∼2005년 서울고검에서 벌금 수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납부된 벌금 중 31억9천만원을 6차례에 걸쳐 입출금해 이 중 14억3천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이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강 씨가 축낸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5억~6억원에 달하는 강 씨 재산을 추징보전하는 한편 추가 환수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