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폭행 사건과 관련,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공동대표 이모(68.여)씨와 함께 현장에 있던 5명 가운데 4명에 대해 청구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1일 "이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전 의원 폭행 사건 용의자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4명에 대한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소명 부족으로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사건이 발생한 국회 본관 인근의 폐쇄회로(CC)TV에는 단지 용의자들이 본관 내로 들어가는 장면만 찍혀 실제 이들이 폭행에 가담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게 법원 측이 밝힌 소명 부족의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중으로 이들 용의자에게 임의동행을 요청하고, 거부당하면 검찰과 협의를 거쳐 체포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이씨 등은 지난달 27일 낮 12시4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1층 후문 면회실 앞에서 전 의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