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꿀꺽' 은행 청원경찰 징역형
재판부는 다른 범죄 행위를 방지해야 하는 사람이 거액을 훔친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피해금액 대부분이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거액을 훔친 사건으로 사안이 중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
서울 명동의 한 은행 지점에서 청원경찰로 일한 이 씨는 작년 1월 현금인출기에 넣어야 할 1만원권 6천858장, 10만원권 수표 1천37장, 1백만원권 수표 312장 등 총 4억8천400만원을 종이상자에 챙겨 달아났다.
이 씨는 애인과 함께 도피 생활을 하며 유흥비 등으로 5천여만원을 쓰고서 범행 7개월 만인 작년 8월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당시 "맘껏 놀고 싶어서 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