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7일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상해 유발 교통사고의 기준과 함께 처리 지침을 발표했다.

다음은 문답풀이.
-- 중상해 판단 기준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있거나 신체 중요 부분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다.

-- 중상해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원칙적으로 치료를 종료한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다만 치료가 장기화되는 경우 중상해의 가능성이 낮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다.

추후 중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공소제기하도록 하고, 중상해의 가능성이 낮으면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를 활용한다.

-- 중상해 판단은 어떻게 하나.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 기간ㆍ상해 부위ㆍ병명과 노동력 상실률, 사회통념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치료기간은 중요한 판단 요소지만 결정적인 판단 요인은 아니다.

-- 상해 판단은 누가 하나.

▲의사의 소견을 토대로 검사가 판단한다.

의사의 역할은 진단을 하는 것이지 중상해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다.

-- 가해차량 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권 없음'이 된다.

-- `악성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거액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할 경우 대책은.
▲공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공탁금을 냈다고 해서 합의가 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공탁 액수가 적정하면 양형 참작 사유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사안에 따라 구공판ㆍ구약식ㆍ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 교통사고를 내고 중상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 처리가 진행된다.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것은 민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 절차와는 상관이 없다.

--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소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곧장 불복절차(항고, 재정신청)를 밟을 수 없고, 재수사해달라고 고소하는 수밖에 없다.

-- 적용 시점은.
▲헌법재판소 선고시각인 2009년 2월26일 오후 2시36분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헌 결정이 있는 날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발생시(發生時) 기준설'과 이미 발생해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처리시(處理時) 기준설'이 있으나 운전자의 신뢰 보호, 형벌 불소급을 규정한 헌법 원칙에 따라 선고 시점을 적용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