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수사과는 26일 경찰 고위층에게 부탁해 구속되지 않고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유모(54)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강간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의 수사를 받던 A(39) 씨에게 접근해 "경찰 고위층에 청탁할 때 쓰겠다"며 경기도 성남시 한 꽃집에서 수석 2개 대금 400만원을 A 씨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 씨는 A 씨가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동행하고 평소 경찰.검찰.법원에 아는 사람이 많다고 주변에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A 씨를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