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평 안준다" 앙심품고 사기도박 벌여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조남관)는 26일 사기도박 시설을 설치해 도박판을 벌인 혐의(사기 등)로 김모(51)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3월께 천장 화재경보기에 카메라를 숨겨 설치하고 카메라를 통해 피해자 김모(54)씨의 패를 엿보고서 무전기와 수신기를 통해 전해듣는 수법으로 1천230만원을 딴 혐의를 받고 있다.
상습적으로 포커 도박을 하던 이들은 피해자 김씨가 돈을 따고도 속칭 개평(딴 돈 가운데 일부를 돌려주는 것)을 주지 않자 사기도박 시설 설치업자들과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도박 피해자 김씨 역시 나중에 자신이 속아 넘어간 사실을 깨닫고 김씨를 찾아가 "돈을 돌려달라"며 감금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사기도박과 보복 폭행에 가담했던 2명을 지명수배했으며 사기도박 시설 설치업자들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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