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윤웅걸 부장검사)는 `용산참사'와 관련해 주말 집회를 주도한 용산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이모 씨 등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1월 20일 참사 발생 이후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주말마다 불법집회를 주도한 데 이어 이번 주말인 28일에도 `10만 범국민대회'를 계획함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을 신속히 체포키로 하는 한편 이번 주말 범국민대회에서 쇠파이프를 사용하거나 경찰차량을 부수는 등 폭력을 쓰는 시위자들을 현장에서 검거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개최해 불법ㆍ폭력시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협의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