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6일 유모씨가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환경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한국정부에 반환 절차를 밟고 있는 강원도 춘천시 소재 미군기지 ‘캠프 페이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 내용과 향후 처리계획,조사 비용 등을 알려달라며 환경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환경부는 외교부와 미군이 체결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에 따라 한·미 당국이 따로 합의하지 않으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유씨의 요구를 거부했고 유씨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부속서 서명 주체는 외교부 북미국장과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았고 내용 또한 미군 공여지 환경조사에 관한 것에 불과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환경부의 정보 비공개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 역시 원심을 확정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