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6일 서울남부지검에서 경찰과 노동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언론노조 총파업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어 이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노조 파업은 언론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불법행위자에게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방송시설 등 사업장 점거, 비조합원 폭행, 사업장 출입 저지, 방송 제작 및 송출 방해 등을 주요 불법 행위로 꼽고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국언론노조는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미디어 관련 법안을 직권 상정한 것에 반발해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