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6일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온 '신(新)한일어업협정'에 대해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 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일 뿐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 획정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영해를 제외한 수역만을 협정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나 영해문제와는 직접적 관련을 갖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이에 대해 조대현 김종대 재판관 2인은 "독도는 한반도에 부속된 도서이므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것이 명백한 이상,독도 주변 수역을 중간 수역으로 분류하여 일본과의 공동어업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주권의 배타적 성격에 위반돼 위헌"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 협정은 1965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을 대체한 것으로 1998년 11월 체결돼 이듬해 1월 열린 제197회 임시국회 6차 본회의에서 비준동의돼 발효됐다. 당시 비준동의안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으로 야당인 한나라당의 불참 속에 의결됐다.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