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조사위 발표..553만7천㎡, 1천350억원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이하 조사위)가 국가귀속을 결정한 친일파의 땅이 시가로 1천35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위가 3.1절 90주년을 앞두고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위는 출범 이후 2년7개월 동안 친일반민족 인사 77명의 토지 940필지(553만7천460㎡)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공시지가로는 617억원, 시가로는 1천350억원 상당이라고 조사위는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고종의 친인척으로 일제 통치에 협조한 이해승 명의의 토지 192만5천238㎡(시가 318억원)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져 귀속 면적과 금액 기준으로 1위가 됐다.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박희양의 토지(1만124㎡ 시가 124억원)와 한일합병 공로를 인정받아 남작 작위를 받은 이근호의 토지(1만6천55㎡ 시가 112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지역이 413만㎡으로 가장 넓었고, 충남(53만1천㎡), 충북(50만9천㎡), 전북(13만9천㎡), 대구(5만6천㎡), 경북(4만5천㎡), 강원(4만2천㎡), 서울(3만4천㎡) 순이었다.

이들 토지에 대해 소유자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헌법소원 등을 제기할 수 있지만 법원이 조사위의 손을 들어주면 국가로 최종 귀속된다.

행정소송은 31건이 청구돼 9건이 확정됐고 22건이 계류 중이며 행정심판은 14건 가운데 7건이 기각 또는 각하됐고 7건이 계류돼 있다.

헌법소원은 4건이 청구돼 1건이 각하됐고 3건은 심의 중이다.

지금까지 국가 소유로 확정된 귀속재산은 36명의 토지 309필지(66만8천859㎡)로, 공시지가로는 80억여원에 달한다.

조사위는 대법원이 작년 11월 제3자가 친일재산인 것을 모르고 샀을 경우 국가에 귀속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친일인사 후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환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조사위는 또 이달 말 현재 조사대상자 451명 가운데 395명(88%)의 가계도를 작성했고, 친일반민족행위자 150명이 소유한 3천790필지(1천89만㎡)의 토지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과 함께 해당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조사위는 지난해 6월부터 일본인 명의의 토지에 대한 정리작업을 시행해 728필지(26만7천544㎡), 공시지가 16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귀속재산 확인 결정을 내렸다.

조사위는 일제강점기에 한국에 거주했던 19만4천647명의 일본인 명단을 바탕으로 조사·정리한 결과 아직도 소유자가 일본식 이름으로 된 토지가 10만 필지를 넘었다고 밝혔다.

조사위 관계자는 "일본인 토지와 관련된 제보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의를 접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보와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