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에서 초등학생인 이혜진 · 우예슬양을 납치 살해하고 군포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정모씨(40)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6일 영리약취 · 유인과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07년 12월 경기 안양에서 이혜진양(당시 11세)과 우예슬양(당시 9세)을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이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