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진ㆍ예슬양 살해범 사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6일 영리약취 · 유인과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07년 12월 경기 안양에서 이혜진양(당시 11세)과 우예슬양(당시 9세)을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이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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