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족들이 기승하는 3.1절을 앞두고 경찰이 리더급 폭주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6일 "전국 7대 도시 등 지방청과 경찰서별 폭주족 전담팀을 가동해 28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폭주족이 집결했을 때부터 영상 녹화장치로 철저히 증거를 채집해 폭주를 주도한 리더급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최근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전국의 리더급 폭주족 400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2-3회 발송해 3.1절 폭주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방침임을 밝혔다.

특히 경찰은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방조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경찰은 작년에는 비디오 카메라 등으로 수집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10명의 리더급 폭주족을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오토바이 사용이 많은 음식 배달업체 등에 28일 밤 종업원들의 오토바이 사용을 막아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에도 폭주족 지도 요청을 해 놓은 상태다.

경찰은 작년 6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에 대한 처벌이 6개월 이하 징역 및 2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법무부와 협력해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폭주족들에 대해서는 28일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내려 외출을 차단키로 했다.

경찰은 단속 당일에는 서울 시내 주요 도로를 차단해 대규모 폭주 행렬을 막고 폭주족들이 수도권 일대에서 서울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에도 경찰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무리한 추적이나 충돌을 지양하고 단속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사전 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