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예비시험’을 통해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의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회장 김건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는 25일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예비시험을 통해 변호사시험에 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로스쿨 도입 취지에 배치되는 것으로 당장 논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협의회는 “변호사시험은 기본적으로 로스쿨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합격률을 최소 80% 이상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