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률 80% 이상 보장해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예비시험'을 통해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전국 로스쿨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의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건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는 25일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예비시험을 통해 변호사시험에 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로스쿨 도입 취지에 배치되는 것으로, 당장 논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가 제출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당정이 제정안에 포함될 내용을 다시 논의 중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예비시험제 도입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변호사시험은 의사고시와 마찬가지로 응시자의 80% 이상이 합격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사법시험에 응할 때와 마찬가지로 학교 교육을 외면하고 시험 준비에만 몰두해 로스쿨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변호사시험이 로스쿨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법학교수가 50% 이상 참여해야 하며 시험 과목수도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정히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식 이사장은 "법안 부결로 변호사시험이 사시의 재판이 되는 것 아니냐며 학생들이 벌써부터 동요하고 있다"며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를 막고 로스쿨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는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