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독성이 강해 수입이 금지돼 있는 맹독성 태국산복어 550t이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들어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남본부세관은 25일 위조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원산지를 세탁해 맹독성 태국산 복어 550t(시가 10억원 어치)을 불법수입해 유통시킨 혐의(관세법 위반등)로 김모(57) 씨와 이모(56)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세관에 따르면 김 씨는 2007년 7월부터 1년 동안 가짜 위생증명서를 제출하고 5차례에 걸쳐 맹독성 태국산 복어 150여t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태국산 복어는 독성이 강해 수출이 금지돼 있어 위생증명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짜 위생증명서에 속아 수입허가를 내 준 것으로 세관조사 결과 드러났다.

세관조사결과 불법수입된 맹독성 복어 550t 대부분은 이미 도소매점을 통해 시중에 모두 팔려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특이 이번에 태국에서 불법수입된 복어는 금밀복으로 일반 복어보다 독성이 강해 잘못 조리해 먹으면 생명을 잃을 위험이 높다.부산세관은 비슷한 수법으로 수입이 금지된 태국산 복어를 수입해 유통시킨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