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윤)는 다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일본인 T(27.여)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T 씨는 필로폰 1㎏을 사진 액자에 숨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출발, 카타르와 일본을 거쳐 지난 21일 오후 6시 50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T 씨가 운반한 마약이 시가 34억원 상당이며 3만4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일본 오사카를 경유하는 비행기로 환승했음에도 일본에 입국하지 않고 우리나라로 온 것은 마약청정국인 한국을 거쳐 소위 '운송세탁'을 하려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kimy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