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축소.감독 강화..수사권 직무관련만 남겨

민주당은 24일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국정원 업무범위를 확대한 한나라당의 개정안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2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상정되면 심의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정보위 간사인 박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국정원의 수사 대상을 국정원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로 한정, 현행법상 허용된 내란 및 외환, 반란 죄,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죄에 대한 조사권 조항을 없앴다.

또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 및 그 구성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정보 수집,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비밀보장 부분과 상관 없는 행정업무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을 받도록 하는 등 국정원에 대한 예결산 감독을 강화했고,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방해하면 7년 이하 징역과 7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불법 도청이나 감청을 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공권력 남용으로 여전히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어 권한에 통제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