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해외 연수 중 국내에 체류하던 공무원 14명(10개 부처 소속)을 적발해 무단 귀국 기간 중 연수비를 환수키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들은 1년 이상의 장기 연수 목적으로 해외에 나간 공무원들로 최장 44일간 소속 부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귀국해 국내에 체류해 왔다. 행안부는 1년 이상 연수 공무원 633명을 대상으로 지난주 기습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냈다. 행안부는 이들의 무단 귀국 기간 중 연수비를 환수키로 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