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해외에서 장기 연수 중 관련 규정을 어기고 무단으로 귀국해 국내에 체류하는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1년 이상의 장기훈련 목적으로 국외로 나간 공무원 633명을 대상으로 지난주 기습조사를 벌인 결과,10개 부처 소속 14명이 최장 44일 간 소속 부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귀국해 국내에 체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들을 징계하고 무단 귀국 기간의 훈련비를 환수하기로 했다.행안부는 특히 앞으로는 무단 귀국했다 적발되는 공무원이 소속한 부처에는 국외훈련 인원 배정을 줄일 계획이다.행안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국외훈련 공무원 파견 기관과 현지 공관 간의 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해 훈련실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