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파일 등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았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청소년들에게 `한 차례' 관용을 베푸는 구제책이 한시적으로 마련됐다.

대검찰청 형사부(김진태 검사장)는 내달부터 1년 동안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중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면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청소년이 2006년 611명(약식기소 31명)에서 2007년 2천832명(" 76명), 2008년 2만3천여명(" 207명)으로 급증함에 따라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고자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저작권자협회와 논의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대검 관계자는 "청소년들은 인터넷 이용 중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많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최근 일부 로펌이 이를 광범위하게 고소하면서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터넷 윤리와 법적 인식이 정비되지 않은 책임을 청소년에게만 돌릴 수 없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돼 3월 1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부터 각하 방침을 적용해 피의자 조사 없이 불기소처분을 내리되 당사자에게 저작권법을 다시 어기면 엄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우편통지서를 보낼 계획이다.

검찰은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에서 작년 7월부터 시범시행한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내달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저작권법 위반자에게 기소를 유예해 주는 대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위원회가 시행하는 저작권 교육을 받게 하는 것으로, 지난해 시범시행 6개월 동안 161명이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 등을 배웠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교육을 받지 않으면 담당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될 수 있다.

검찰은 저작권법을 위반한 성인은 초범이라도 재판에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소유예할 때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이라도 상습적이거나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소하되 사안이 가벼우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7개 포털사이트와 공동으로 `저작권 보호 캠페인' 홈페이지(www.portalcopyright.com)를 만들어 저작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성인ㆍ미성년자를 합친 전체 저작권법 위반 혐의 입건자는 2006년 1만8천여명에서 2007년 2만5천여명, 2008년에는 9만여명으로 늘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