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청, 부녀자 연쇄살인 혐의와 함께 기소
곡괭이에서 다른 여성 유전자 검출..여죄 수사


연쇄살인범 강호순(39)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2일 강호순이 보험금을 노리고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장모와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강호순이 피해자를 매장할 때 사용한 곡괭이에서 지금까지 피해자가 아닌 2명의 다른 여성 유전자형이 검출됨에 따라 강이 자백한 8건 외 여성들을 더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2005년 10월 강호순의 장모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부인과 장모가 숨진 사고는 강이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저지른 방화로 결론짓고 부녀자 연쇄살인 혐의와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사결과 강이 방화가 아닌 실화로 오인될 수 있도록 화재 현장에 의도적으로 모기향을 피워 두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모기향에서 불이 번진 것처럼 거짓 진술했다고 말했다.

10월 말 당시 날씨는 기온이 3.7℃로 날씨가 쌀쌀해 사람이 자지 않는 거실에 모기향을 피울 이유가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화재 직후 경찰이 현장을 촬영한 사진과 사흘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현장감식 당시 촬영한 사진을 대조한 결과 방화에 사용한 유류를 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 용기로 보이는 물건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화재감식 관계자회의를 열어 국과수, 방재시험연구원 등의 화재감식 전문가들과 법의학 교수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화인이 유류와 같은 인화성 물질을 사용한 방화임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강호순이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경찰이 화재현장을 보존한 이후 방범창을 통해 몰래 현장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가 플라스틱 용기를 치우는 등의 현장 훼손을 했을 가능성이 짙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강호순이 발로 걷어차고 탈출했다고 했다가 공구를 사용해 잘랐다고 진술을 번복한 방범창의 나사가 온전한 상태였다는 사실도 유족들이 찍은 사진을 통해 추가로 확인했다.

강은 부인의 휴대전화 요금조차 내지 못하는 형편에서 사건 발생 10여일 전 이미 2개의 보험에 가입한 부인 명의로 보험 2개를 추가 가입했다는 점 때문에 줄곧 보험금을 노린 방화를 의심받아 왔다.

2년 동안 미뤄 오던 혼인신고를 사건 발생 5일 전에 하는 등 범행수법, 동기, 화재 이후 행적 등을 종합할 때 이 같은 간접증거만으로도 방화살해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와 화재 발생 3일 후에 찍은 사진을 분석한 결과 유류를 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 통과 불을 끄기 위해 덮었던 이불이 없어진 점도 정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은 검찰의 집요한 추궁에 화재 후 장모 집에 다시 들어간 사실을 시인했지만 플라스틱 통을 없애는 등 현장을 훼손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경찰이 강호순의 수원 당수동 농장에서 압수한 곡괭이를 대검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한 결과, 이미 살해된 경기서남부지역 7명의 피해자 외에 다른 2명의 여성 유전자형이 추가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출된 DNA 샘플을 국과수로 보내 그동안 신고된 실종자들의 유전자와 대조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근거로 여죄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너무 미량이어서 혈흔인지 조직인지는 알수 없으나 여성의 유전자라는 사실은 확인했다"며 "수도권의 실종자를 중심으로 DNA 대조작업을 벌여 여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7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혐의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장모 집에 불을 질러 부인과 장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강호순을 구속 기소했다.

강호순에게는 부녀자 연쇄살인에 대해 살인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장모 집 방화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와 존속살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강이 추가로 자백한 정선군청 여직원 살해 사건은 경찰의 송치를 받는 대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안산연합뉴스) 강창구 권혜진 기자 kcg33169@yna.co.krluc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