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2일 연쇄살인 피의자 강호순(39)을 구속 기소하면서 그가 보험금을 노리고 장모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경찰이 강의 농장에서 압수해 송치한 곡괭이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여성들 외에 2명의 다른 여성 유전자형이 검출돼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벌이겠다고 했다.

다음은 박종기 차장검사와의 일문일답.
--곡괭이에서 나온 유전자형의 신원은 확인됐나.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자료 송부해 대조 중이다.

실종자들의 유전자와 대조 과정 거쳐야 신원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 방화 부분에 대해 자백했나.

▲안 했다.

--자백 안했다면 공소유지 가능한가.

▲가능하다.

--그런 판례 있나
▲판례 검토 충분히 했다.

참고로 활용한 사례는 대전고법이 유죄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보험사고를 가장한 방화사건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된 교통사고 가장 저수지 추락사건 등이다.

이들 사건 모두 정황증거만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유류에 의한 방화를 입증할 다른 증거 있나.

▲현장의 소훼흔적과 형태 등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춰볼 때 유류가 아니고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없다.

--플라스틱 통에 대해 강은 뭐라고 하나.

▲본인은 아는 바가 없다고 한다.

--유독 이 사건에 대해 부인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나.

▲이 건에 대해서 강은 적극적으로 '아니다, 내가 그럴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소극적으로 '아니다'로 부인하고 있다.

--양심의 가책으로 가위에 눌렸다는 진술 있나.

▲그렇다.

--처와 장모가 죽은 이후에 가위에 눌렸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유류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탈 수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화재 감정 전문가들은 거실바닥을 보면 첫째 바닥 중앙을 중심으로 옆으로 액체가 퍼지면서 불에 탄 흔적이 보이고, 둘째 바닥에서 벽면까지 타지 않고 곧바로 천장으로 올라가서 불이 격렬하게 탄 흔적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소방관들은 작업에 들어갔을 때 이 부분에서 불이 물 위에 떠있었고 물을 쐈는데 꺼지지 않고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여 방수(放水)를 그만두고 이불로 덮어 껐다고 했다.

이건 유류 화재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유류가 담겼던 것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 병이 발견된 점도 그렇고.
--당시 현장감식을 한 경찰과 소방서는 화재가 유류에 의한 건지 모기향에 의한 건지조차 구분 못했나.

▲국과수 관계자들은 이러한 플라스틱 용기나 발화지점을 덮은 이불이 사라진 상태에서 단지 밥상 위에 모기향이 있는 것만 보고 밥상이 갈라진 형태에만 초점을 맞췄고 또 강의 진술을 근거로 감정을 진행했다.

--국과수 정밀 감식 전에 경찰과 소방서에서 현장 감식하지 않나.

그때 그게 유류에 의한 불인지 확인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조사가 부실했다는 얘기인가.

▲보도자료에서 밝힌 것과 같다.

--플라스틱 통이 사라진 사진을 가지고 그 이유에 대해 강을 추궁했나.

▲물론 했지만 부인하고 있다.

다만 초기와 달라진 게 있다면 처음에는 화재 직후에 장모 집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고 방범창을 통해서 안을 들여다봤을 뿐이라고 했다가 계속되는 추궁에 집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시인했다.

--왜 들어갔다고 하는가.

▲그저 처와 장모가 죽은 곳이니까 한 번 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 방화 혐의 부인하는 이유를 무엇이라 보나.

▲수사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4번째 처가 아이를 키워줬는데 본인이 처와 장모까지 방화로 살해했다면 주변으로부터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닐까 보인다.

자존심 문제 아닐까.

--화재 탈출 당시 진술을 번복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처음에는 건넌방의 방범창 발로 차고 연 다음에 나왔다고 했다가 방범창이 나사 6개로 고정돼서 발로 차서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였는지 자기가 갖고 있는 공구(니퍼)로 나사를 풀고 나왔다고 진술을 바꿨다.

--그런 탈출 방법이 시간상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방범창이 사진에 나타난 것과 진술이 서로 다르다던데.
▲본인은 안에서 잘랐다고 했지만 화재 직후 유족이 찍은 사진을 보면 나사못이 온전한 상태다.

--나사를 미리 풀어놨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그을음을 마시고 기절했다가 깨어서 나온 것에 대해 법의학자 뭐라고 하나.

▲본인은 한 5분 정도 기절했다 깨어나서 나왔다는데 법의학자들은 그 정도가 되면 깨어날 수 없다고 한다.

--곡괭이에서 발견된 유전자에 대해 말해 달라.
▲2명의 여성 유전자다.

검출된 유전자 양이 많지 않아 혈흔인지 다른 것인지 말할 수 있는 단계 아니다.

--곡괭이의 어느 부분에서 검출됐나.

▲곡괭이 날을 나무 손잡이에 끼우는 부분의 한가운데다.

--곡괭이가 다른 사람이 쓰던 것이라는데.
▲개 축사를 운영하던 사람한테서 구입했다고 말했다.

-- 장모 집 인근 주민 진술 가운데 이상한 점은 없나.

▲'폭음과 비명이 들렸다'는 진술이 있는데 자연발화라면 '펑'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방송사 영상자료를 보면 발화 원인이 될 만한 가스통도 멀쩡하게 있다.

폭음이 날 만한 이유가 없다.

--보험 관련 조사도 이뤄졌나.

▲보험모집인에게 보험 가입 경위를 조사했는데 강이 보험금이 적다고 만두집에서 (얘기하다 말고) 나온 일도 있고, 부인의 3일장이 끝난 직후 강이 ARS로 전화를 걸어 보험금 관련 문의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

아내를 구하지 못해 슬픈 사람이 보험금 문의를 그렇게 빨리 했겠나.

--국선 변호사 선임 아직 안 했나.

▲영장 단계에서 선임됐다.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되나.

▲기소 이후에도 정선 사건 송치받아 보강 조사해서 기소하고 기타 연쇄사건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겠다.

(안산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luc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