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파일 등을 다운받았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처음 고소되는 청소년에겐 이를 사법적으로 문제삼지 않는 한시적 특별조치가 마련된다.

대검찰청 형사1과는 3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1년 동안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하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면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불기소)하는 '각하'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대신 다시 저작권법을 어기면 엄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우편통지서를 해당 청소년 가정에 보내기로 했다.

검찰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청소년이 2006년 611명(약식기소 31명)에서 2007년 2832명(약식 76명),작년 2만3470명(약식 207명)으로 급증함에 따라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고자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논의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검찰은 그러나 청소년이라도 상습적이거나 영리목적이 있는 경우,이미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소키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인터넷 윤리와 법적 인식이 미비한 청소년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없으며 성인과 동일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