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실수' 의사에게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승호 판사는 21일 눈 밑 지방흡입 수술 중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06년 10월 서울 강남 지역에 있는 자신의 병원에서 B 씨의 눈 밑 지방흡입 수술을 하던 중 뜨거운 열을 이용해 출혈 부위를 지져 지혈하는 전기 소작기를 잘못 이용해 눈 밑 피부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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