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20일 고객 예금 5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모 신용협동조합 전 직원 남모(51.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예금업무를 맡고 있던 2002년 2월 고객 심모씨가 800만원을 예금하자 해지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돈을 자신의 남편 계좌로 이체하는 등 2003년까지 45차례에 걸쳐 모두 5억7천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남씨는 남편 사업이 부도나면서 채무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빚을 갚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