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족관계등록부의 성(姓)을 '유씨'에서 '류씨'로 바꾼 사람이 5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7년 8월1일부터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 `柳(류)ㆍ羅(라)ㆍ李(리)'처럼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게 가족관계등록 예규가 개정돼 2008년 한 해 동안 모두 4만9천892명이 성씨 표기를 바꿨다.

'유씨→류씨'가 4만9천226명으로 98%를 차지했고 `나씨→라씨' 507명, `이씨→리씨' 122명 순이었다.

또 '여씨→려씨', '임씨→림씨'는 각각 18명이고 '오씨'를 '노씨'로 바꾼 사람은 1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양씨→량씨', '육씨→륙씨', '노씨→로씨'는 없었다.

대법원은 성이 사람의 혈통을 표시하는 고유명사로, 일상생활에서 본래 소리 나는 대로 사용해 온 사람에게까지 두음법칙을 강제해 기존에 쓰던 표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예규를 개정했다.

따라서 류ㆍ라ㆍ리씨 등으로 본래 음가(音價)대로 성을 발음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문중 확인서 등의 증거를 제출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 표기 정정을 허용하고 있다.

가장의 성씨가 정정되면 자녀의 성씨 표기도 자동으로 고쳐진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