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 관련 수사 '보복수사 아니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19일 청와대 행정관의 `용산참사 홍보지침 e-메일' 발송 논란과 관련한 수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e-메일 사건은 청와대 행정관이 개인적 차원에서 자기 발상으로 경찰청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로 인해 범죄 특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만큼 수사의 단서로 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검찰의 참여정부 관련자들의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전 정권, 어떤 정권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히 노무현 정권 시대의 것은 다른 모든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정보들이 입수돼 하는 것이지 특별히 목표를 두고 보복하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로스쿨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는 "결과적으로 부결된 점에 대해 저희의 불찰로 생각하고 있으며 새로운 법안이 제기되면 최대한 설명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형제 존폐 논란에 대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이뤄졌다고 보지 않는다"며 "인간 생명을 다루는 문제인 만큼 토론과 국제관계, 국제기구의 요청 등 여러가지를 검토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