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와 부인 임세령씨가 18일 이혼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협의이혼에 따른 별도의 숙려기간(3개월)없이 두 사람은 이날부터 법률상으로 남남이 됐다.

임씨 측을 대리하고 있는 임동진 변호사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전 조정기일을 갖고 이혼에 합의했다. 임 변호사는 "두 사람이 법원 조정을 거쳐 소송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친권자는 이재용 전무로 지정하지만 양육권과 위자료,재산분할 등에 관해서는 별도 합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