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학생 비율 높이고 설립자격 완화 건의

국내에 처음으로 들어설 국제학교인 송도국제학교가 외국인 수요 부족때문에 오는 9월 개교를 하지 못할 상황에 부닥치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국제학교 설립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자격을 완화하고 내국인 학생 입학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내국인 학생수를 외국인 재학생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송도국제도시에 입학하려는 외국인 학생 수는 턱없이 부족해 개교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초.중.고 교과과정을 영어로 가르치는 송도국제학교는 총 정원 2천100명 규모이지만 올해 개교할 경우 외국인 입학예상인원은 30명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인천경제청은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내국인 학생수를 '외국인 재학생의 30% 이내'에서 '총 정원의 30% 이내'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 외국인 학생 수에 상관없이 내국인 학생이 총 정원 2천100명의 30%인 630명까지 입학할 수 있다.

인천경제청은 또 국제학교 설립 주체가 비영리 외국학교법인으로 한정돼 있어 운영에 대한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학교를 설립.운영하려는 외국학교법인을 유치하기 힘들다는 판단으로 외국학교법인 외에 국내외 합작투자법인에도 설립자격을 줘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자인 미국 게일 인터내셔널은 국제학교 설립에 차질을 빚자 국제학교 대신 외국인 학생이 없어도 개교가 가능한 외국인학교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국인학교는 국제학교와는 달리 3년 이상 해외거주자, 이중국적자, 외국 영주권자가 아닌 내국인 학생은 입학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를 송도국제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통학이 편리한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한 학부모 등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경제청 관계자는 "외국인학교보다는 지역민들과 약속한 대로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면서 "현 상황에서는 국제학교 설립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이른 시일 안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kimy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