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호적상 남자인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강간죄가 적용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고종주 부장판사)는 18일 가정집에 침입해 돈을 훔치고 50대 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강간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