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철거 대집행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철거를 저지했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등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충남 서산시는 2007년 4월 부석면 창리 국유지와 도유지에 김씨 등이 무단으로 설치한 포장마차 식당의 철거 대집행을 했는데,포장마차 주인들은 이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두달 뒤 같은 자리에 다시 포장마차를 설치했다.김씨 등은 서산시가 다시 철거 대집행에 나서자 굴착기 밑에 드러눕고 공무원들에게 오물을 뿌리는 등 시청 공무원들의 철거 대집행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사건 당일 철거 대집행이 적법성을 갖췄어야 하는데 영장 통지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영장 통지 절차를 생략할 만큼 비상 상황이었거나 위험이 절박해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