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정수학원(이사장 현인숙) 이사회 의결로 최근 직위 해제된 김모(41.여) 전 강릉 영동대학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18일 밝혔다.

김 씨는 이날 해명서를 통해 "지난 15일 이사회의 안건 중 학장 징계의 건은 당사자에게 통고 된바 없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질의 한 결과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이사회에서 징계 여부만 논의하고 다음 이사회에서 직위해제를 하거나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야 함에도 당사자에게 해명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하자"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직위해제의 사유 중 이미 기소된 내용 외에는 일체 인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소명할 수 있는데도 언론 등에 공개한 것은 중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학교 예산집행과 관련 이사장과 이사회에서 승인된 것을 학장으로서 집행한 것에 불과한데도 모든 책임을 물어 해임하려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언급하고 "문제의 유출된 교비는 현재 회수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며느리로 교비를 횡령해 정 씨의 해외 도피자금을 댄 혐의(특가법상 횡령) 등으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의해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yoo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