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대집행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철거를 저지했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충남 서산시는 2007년 4월6일 부석면 창리 국유지와 도유지에 김씨 등이 무단으로 설치한 포장마차 식당의 철거 대집행을 했는데, 포장마차 주인들은 이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같은 해 6월2일 같은 자리에 다시 포장마차를 설치했다.

김씨 등은 6월21일 서산시가 다시 철거 대집행에 나서자 굴착기 밑에 드러눕고 공무원들에게 오물을 뿌리는 등 시청 공무원들의 철거 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사건 당일 철거 대집행이 적법성을 갖췄어야 하는데 계고 및 대집행 영장 통지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차 철거 때 대집행 절차를 거쳤다 해도 새로 설치된 포장마차를 철거하려면 다시 절차를 밟았어야 하고 계고 및 대집행 영장 통지 절차를 생략할 만큼 비상 상황이었거나 위험이 절박해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