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통보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김기준 부장검사는 18일 발간된 `형사법 신동향' 2월호에 게재한 `수사단계의 압수수색 절차 규정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통해 "압수수색은 물적 증거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강제처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이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집행 일시와 장소를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증거인멸 가능성을 높이고 결국 사건 해결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피의자가 아닌 타인의 주거 등을 압수수색할 경우 거주자나 관리자가 참관하고 참여하지 못할 경우 객관적 3자인 지방공공단체 직원이 보충적으로 참여토록 한 규정도 비판했다.

김 검사는 "절차적 의무가 추가돼 압수수색의 신속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거주자가 그 장소에 있을 때만 참여 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낮에 시작한 압수수색을 밤에 계속할 수 있게 하고 긴급상황에서는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야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긴급착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 연구관인 박종근 검사는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법제' 논문에서 전자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디지털 증거의 특징으로 ▲무형물인 정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아 특정하기 어려우며 ▲증거가 분산돼 있고 ▲유형물에 비해 멸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었다.

국내 법규는 이런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저장된 정보 가운데 범죄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선별해 압수하는 방법과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방법을 모두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검사는 아울러 "영장에 압수수색 대상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면 정보를 다른 웹 메일이나 서버로 옮긴 경우에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며 영장 기재 방법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