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18일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여간첩 원정화의 계부 김동순(64)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간첩임을 추단케하는 간접증거가 존재하나 반대로 탈북자로서 대담하게 대북무역을 했다는 피고인의 변명이나 그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으며 공소사실을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할 직접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신성분과 지위로 볼 때 탈북할 이유가 없는 점,탈북한 가족이 북한으로 돌아간 점,재중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원과 접촉한 점,원정화에게 집 전화 사용자제를 요구한 점 등 간접 사실들은 현재의 북한 정세와 탈북실태 등에 비춰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결정적인 증거확보도 없이 수사기관이 간접사실만으로 간첩이라고 지목,체포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그동안 공판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 한 가지도 없다.원정화가 모두 위증한 것이다.절대 간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김 씨는 이날 무죄 선고로 석방됐다.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03∼2006년 중국에서 의붓딸 원정화에게 공작 금품 10억원을 제공하고 2006년 말 탈북자로 위장 입국해 황장엽 씨의 소재탐지를 시도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잠입.탈출,편의제공,회합·통신 등)로 김 씨를 지난해 9월 구속 기소했으며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한편 원정화 씨는 북한 보위부 지시로 2001년 중국동포로 위장 입국한 뒤 탈북자라고 자수해 군 장교 등과 접촉하면서 군사 기밀과 탈북자 정보를 탐지,북 측에 넘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징역 5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