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18일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 모 병원 전 직원 박모(50)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법정 출석에도 소극적이었으나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7년 8월2일 정오께 전주 시내 모 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리 골절 수술을 받아 몸이 불편한 A(55.여)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