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북 Y시설 인권침해혐의 확인

장애인 수용자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일명 `우주복'을 입히는 등 인권침해를 일삼은 장애인생활 시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적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전북에 있는 Y 장애인생활시설을 상대로 직권조사한 결과 중증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해당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접한 뒤 직권조사를 벌였다.

인권위에 따르면 1∼2급 중증장애인 40여명을 수용한 이 시설은 24시간 관찰과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별도의 `중증방'에 거주시키면서 이들을 묶기 위해 끈을 구입하거나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수용자들의 행동장애를 통제하는 데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혼자서는 입거나 벗을 수 없도록 고안된 `우주복'을 제작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잠을 잘 때 일부 수용자들을 묶어 놓았던 정황도 포착됐다.

인권위는 이 시설은 60∼70대 마을 주민을 고용해 용변처리, 배식 등을 할 뿐 전문인력을 갖추지 않았으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자 장애인이 남자 수용자들과 함께 거주토록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장애인에게 필수인 물리치료 시설도 없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는 "이 시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관리상의 편의나 과잉행동을 통제할 목적으로 일부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강제로 묶는 것은 부당한 가혹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이 시설 원장에게 장애인복지법에 준하는 종사자 배치와 설비개선 등을 권고하고, 관리.감독 기관인 담당 군청에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재조사를 요청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관할 경찰서가 Y시설의 가혹행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어서 인권위 차원의 구제조치를 취하는 것은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