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전국 최초의 구립 관악단을 폐지키로 한 서울 중구의회의 의결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7일 서울 중구청장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결정했다.

중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구립 관악단을 창단하기 위해 ‘구립 관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중구의회에 제출했다.2007년 4월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구립 관악단이 활동해 왔다.그러나 의회는 “관악단 유지에 연간 수억원이 드는 데 비해 주민들의 체감 효과가 작다”는 이유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그러자 중구청장은 의회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며 무효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방의회에는 조례안 의결에 관한 광범위한 자유가 부여돼 있다”며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주민들의 체감효과가 작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